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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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59
의견제출자 송병순 등록일자 2022.02.01
제목 표지병 설치장소【설명】보완 요청
내용 시선유도시설 편 4.표지병 4.2설치장소에 ’다만, ~~횡단보도에 한해 매립형태의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설명】3번째 단락에서는 가로 방향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만 있고 새로 추가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