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착공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구체화(안 별표2 개정)
1) 시공자의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축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