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593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발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 발행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1조)
1) 사채의 발행 목적, 발행 방법, 발행 총액, 사채의 이자율 등 법 제13조제3항의 사채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2)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사채의 발행 방법 중 “매각발행”을 현행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매출발행”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로 2013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2, 팩스 044-201-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