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4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득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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