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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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2
의견제출자 마인애 등록일자 2008.10.09
제목 전매제한소급.이주자주택 전매허용
내용 1,전매제한규정의 소급-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적용되길 원함.
2,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된 주택의 경우 기간제한이 폐지되었는바,주택공사가 아닌자에게 1회전매할 수 있도록 요망함.-이주자택지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1회전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공이나 주공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 형평성을 감안하여 토공 및 주공이 아닌 제3자에게 1회 되팔수 있도록 전매제한 해제요망.
* 25평 미만 주택에 투기상황이 일어날 시기도 아니고,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부합되도록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