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시기
- 안전점검의 시기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안전점검 수행시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 - 가설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