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 및 제2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구 분
상 세
비 계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 터널의 지보공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등)
- 발주자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