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제도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점용목적, 규모 등)
- 점용 신청지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 점용 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처리기관 및 소요기간 목록 접수 처리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7일)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목록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도관리청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접수를 받아 구비서류 검토와 확인, 결재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함
- 근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
- 문의처
문의처 목록 사무소명 주소 FAX 원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정부합동청사 033)746-6785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304 033)435-5982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405-1
(경강로 1427)033)650-8833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981 033)560-0733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