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일반 도로점용허가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 일반 도로점용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및 처리기간 목록 구분 접수처 및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도 개수완료 한강이남 수원국도관리사무소 15일 구간 한강이북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 도로확ㆍ포장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구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점용 및 허가수수료
구분 금액 납부방법 점용료 점용물 종류면적×요율×
인근토지(산술평균)가격×개월수세입고지서 발부 허가수수료 현금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허가신청서 제출시 - 2. 행정기관 심사기준
-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사상 반영여부
-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접수,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 종합검토, 행정처분하여 결과(허가,불허)를 신청인에게 통보
- 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
민원인 행정심판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재결
- 행정소송 제기
민원인>행정법원, 행정소송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고등법원 항소 > 대법원 상고
- 업무처리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