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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672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5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
(
변경신고
)
토록 관련 제도 신설
등에 관한
「
건축물 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해체 허가
(
신고
)
절차 간소화
,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 명확화 및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해체 허가
(
신고
)
절차 간소화
(
안 제
11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나
.
해체 변경 허가
(
신고
)
시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
(
안 제
11
조의
4
제
4
항
)
다
.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현황 대상을 명확화
(
안 제
12
조의
2
제
1
항
)
라
.
해체공사 감리원의 중복배치 확인 대상을 명확화
(
안 제
12
조의
2
제
3
항
)
마
.
서
식
보완
(
제
5
호
,
제
7
호
,
제
8
호의
6,
제
10
호의
3,
제
12
호 서식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
(
수정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6
월
13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ㆍ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최예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유거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성원모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제3항 감리자재지정 삭제
[2022.06.09]
신석희
해체공사감리자재지정 삭제
[2022.06.07]
김경숙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정수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용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이순종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요청
[2022.06.02]
구진아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삭제 및 감리비의 현실적 대가 적용 의무화
[2022.06.01]
김희정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시 감리자 변경가능 규정 삭제 및 감리비 적용의 의무화
[2022.05.31]
김의종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22.05.31]
권은주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 반대
[2022.05.31]
김성진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은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2022.05.27]
이강억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2022.05.27]
김종기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안 제22조제3항)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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