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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시 감리자 변경가능 규정 삭제 및 감리비 적용의 의무화

내용

해체공사 감리 체결시 감리비용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제한없이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경우, 계약체결을 위해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실감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가기준의 적용여부를 선택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 적용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