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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1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요청

내용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 시 감리자 변경 가능 규정 삭제 요청(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사유 : 감리비용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제한없이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할 경우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저가 수주로 부실감리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해체공사 상주감리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
사유: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할 경우 관리자로부터 대가의 조정을 강요받을 수 있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없으며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