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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2.06.10
개정에 반대합니다
해체감리자의 독립성훼손, 감리자와 관리자와의 유착관계로 부실공사 우려가 예상됨
20220610152656_(붙임1-1)_「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22.3.31제출 의견서).pdf
20220610152656_(붙임1-2)_해체공사감리자지정제도 건의안_수정(우선지정삭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