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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66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제3항 감리자재지정 삭제

내용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