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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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 |
등록일자 | 2022.06.01 |
제목 |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삭제 및 감리비의 현실적 대가 적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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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해체 계획서 작성 자 및 검토자는 건축주 및 시공자 선정으로 추후 저가 수주 및 또다른 부실 감리로 국민 안전이 다시 위협받을수 있는바 신중히 생각하여 당 규정을 삭제하기 바란다. 적정 대가 미지급과 의무만 난무하는 해체공사 감리는 부실 감리로 이어질것이 자명하므로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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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