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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6-09-13 ~ 2016-10-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버스 및 대형 화물차의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허가의 이관, 양도양수 신고 등 행정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허가의 이관 절차 개선(안 제12)

도를 달리하는 허가의 이관에 대한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할관청은 주사무소의 위치, 규모 및 위수탁차주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서류를 이관하도록 함.

. 무사고 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안 제18조의2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으면 실시해야 하는 유지검사의 미실시로 취업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화물차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안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불법차량의 양도양수 제한(안 제23조제8항 신설)

불법차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양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관청이 불법차량에 대한 양도양수 신고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 처리절차 개선(안 제23조제9항 및 제52조의31항 단서 신설)

대폐차 처리기간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불법으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함.

. 법인합병 신고 완화(안 제24조제3항 신설)

법인의 합병신고 시 피합병되는 회사를 영업소로 둘 때, 차량의 번호를 합병회사 지역의 번호판으로 바꾸고 다시 피합병되는 지역의 번호로 바꾸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피합병되는 회사를 영업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상 관리 강화(안 제28조제7항 신설)

불법차량이 정상차량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반행위 차량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해소되면 이를 삭제하도록 함.

. 이사화물 견적서 및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안 제38조의35호 및 제6호 신설)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 전까지 이사업체에게 견적서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면 사고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 포함(안 제48조제1)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식품위생법 상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함.

.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53조제2, 안 별표 63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 함.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 10.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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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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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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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강민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4호(9월13일자)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2016.10.18] 수정 삭제
이두병
(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에 대한 의견 [2016.09.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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