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하기 위함
- 구제대상
- 항공기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
- 예외 :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 구제절차
- 구제신청 ⇒ 피해접수창구(항공운송사업자) ⇒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송(8일이내) ⇒ 신청인에게 처리내용 통보
- 운영시간 : 당해 공항의 항공기가 처음 도착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도착한 후 1시간까지
- 피해 접수창구 현황
공항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비고 |
---|---|---|---|
인천 | 도착안내카운터 | 총괄사무실 | |
김포,제주 | 도착사무실 | 〃 | |
김해 | 고객서비스센터 | 〃 | |
광주,울산,대구,여수,무안,포항,양양,진주,청주 | 발권카운터 | 〃 | |
군산 | 〃 | 비운항 | |
원주 | 발권카운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