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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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16
의견제출자 강민호 등록일자 2016.10.18
제목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4호(9월13일자)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내용 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안 제53조제2항, 안 별표 6의3 신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의 대상 및 내용을 구체화 함. ==>
1.내용중에서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시스템 및 여객법의 교육대상(무사고 무벌점)기준이 상이함..
2.운전자의 사고예방, 교통안전을 위해 보수교육(안전교육)을 강화 하는취지에 맞게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법적행정조치 강화가 필요한데 시간만 4시간->8시간으로 확대 했을뿐 화물법에 행정처분에 관한 자세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별다른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태 임
첨부파일1 HWP 20161018162906_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화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