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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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008
의견제출자 이두병 등록일자 2016.09.22
제목 (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에 대한 의견
내용 안 제1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단서 신설에 대한 의견

나.개정(안)에 따르면 ①3년 이상 사업용 경력이 없는 무사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자격만 취득하였다면 기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신규검사 적합판정 이후 질병, 교통사고 이외의 사고 등으로 결함이 있어도 적법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어서, 화물운송종사자격자의 적성검사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는 개정(안)임.

다.유지검사 미실시로 취업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을 방지한다는 개정취지는 현재도 유지검사를 수검한 후 취업을 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한 개정이유가 될 수 없음(개정안의 취지는 유지검사 미필자가 취업중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각 협회가 수검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수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처분을 받는 사례도 없음).

라. 따라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현행제도를 유지 하거나 오히려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 검증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임.
첨부파일1 HWP 20160922103036_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국토부홈페이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