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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4-12-12 ~ 2025-01-21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1682
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2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항공기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운영자 등의 편의를 증대하고
,
항공기 고장
·
결함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항공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긴급항공기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련 별지 서식을 신설
(
지정 신청서
,
지정서
,
재발급 신청서
)
하고
,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
(
안 제
207
조 등
)
나
.
긴급항공기 운항 전 통지 방식
(
기존
:
구술
,
서면
)
에 비행계획서를 추가하고
,
운항 종료 후에도 비행 종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안 제
208
조
)
다
.
항공기 정비 문제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거나
,
운항 중
‘
비정상적인 출입문 개방
’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장보고 토록 명확화
(
안 별표
20
의
2)
라
.
별표
47
제
15
호
(
항공종사자
)
및
33
호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의 수수료 납부자 대상에 자격증명서 재발급 대상자도 포함 하도록 개정
(
안 별표
47)
마
.
운항증명서 서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
발급자 성명
·
서명
·
직위
’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
일부 항목
(
유효기간
)
은 위치변경
(
안 별지
90)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1
월
21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jjkatc@korea.kr
,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2.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2._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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