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의 구분
- 우리나라는 비행정보구역(FIR)을 여러 공역으로 등급화하여 설정하고, 각 공역 등급별 비행규칙,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한 항공기 요건 등을 정함
- 공역은 크게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과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2가지로 나뉨
- 우리나라 공역의 등급 구분
- A, B, C, D, E, F, G등급(7개)
-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함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 |
내 용 |
---|---|---|
관제공역 | A~E 등급 구분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
비관제공역 | F~G 등급 구분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
통제공역 | -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주의공역 | - |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종 류 | 내 용 | |
---|---|---|
관제 공역 | A 등급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
B 등급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
C 등급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
D 등급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
E 등급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 |
비관제 공역 | F 등급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G 등급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CLASS B(3) : 인천, 김포, 제주
- CLASS C(11)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군산, 포항
- CLASS D(17) : 오산(2.3), 양양(3), 서울(4), 청주(5), 수원(4), 성무(4), 평택(3), 울산(3), 여수(3), 목포, 무안(3), 정석(3), 진해(3), 이천(3), 논산(2), 울진(2.5), 속초(2.5), 접근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비행장 중심반경 - 5NM 이내 (SFC∼관제권 상한고도, 최대 5,000’)
A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의 평균해면 20,000 피트 초과 60,000 피트 이하의 항공로
B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FIR)중 계기비행 항공기의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 비행장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RADAR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
C 등급 공역
- 인천 비행정보구역 중 계기비행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많은 공항으로 관제탑이 운용되고 레이다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항주변의 공역
D 등급 공역
-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반경 5NM(9.3KM)이내, 지표면으로부터 공항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고도까지의 공역
- 최저항공로고도(MEA) 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공로
E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및 D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공역으로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이상 평균해면 60,000피트 이하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
G 등급 공역
-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F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으로, 영공(영토 및 영해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미만과 평균해면 60,000피트 초과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
- 공역 등급별로 항공기의 운항과 관제사의 관제업무 제공에 책임과 의무가 발생
좌우로 움직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 비행방식 | 분리 제공 | 제공업무 | 속도제한 | 무선통신 요건 | ATC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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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IFR only | 모든 항공기 | 항공교통관제업무 | 미적용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
B | IFR | 모든 항공기 | 항공교통관제업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
VFR | 모든 항공기 | 항공교통관제업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 |
C | IFR | 계기로부터 계기 시계로부터 계기 | 항공교통관제업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
VFR | 계기로부터 시계 | 1)IFR로부터 분리를 위한 항공교통관제업무 2)VFR/VFR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 |
D | IFR | 계기로부터 계기 | 항공교통관제업무,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
VFR | 미제공 | IFR/VFR, VFR/VFR교통정보 (요청시교통회피 조언)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 |
E | IFR | 계기로부터 계기 | 항공교통관제업무,가능한 경우 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필요 |
VFR | 미제공 | 가능한 경우 교통정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필요없음 | 불필요 | |
F | IFR | 가능한 경우 계기로부터 계기 | 항공교통조언업무;비행정보업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불필요 |
VFR | 미제공 | 비행정보업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필요없음 | 불필요 | |
G | IFR | 미제공 | 비행정보업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양방향 무선통신 | 불필요 |
VFR | 미제공 | 비행정보업무 | 3,050m(10,000ft)미만에서 250노트 | 필요없음 | 불필요 |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항공교통관제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관제공역과 비관제공역,
-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분류된 공역으로 구분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관제공역 | 관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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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구 | |
비행장 교통구역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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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구역 | |
관제공역 | A등급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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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공역 | |
C등급 공역 | |
D등급 공역 | |
E등급 공역 |
비관제공역 | F등급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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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등급 공역 |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역
주의공역 | 훈련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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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구역 | |
위험구역 | |
경계구역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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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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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공역 | 관제권 |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행장교통구역 |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관제 공역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통제 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주의 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관제공역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규제가 가해지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구 분 | 내 용 | |
---|---|---|
관제 공역 | 1) 관제권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 공고한 공역 - 수평범위 :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NM - 수직범위 :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 5,000ft |
2) 관제구 |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공고한 공역 |
|
3) 비행장교통구역 | 관제권 외에 D등급 공역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권(Control Zone)
- 관제권(Control Zone)은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
- 각 공항의 교통량, 여객처리량,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B~D 등급의 공역등급 부여
-
* 일정 고도 및 반경으로 설정되는 원통모양의 공역,
**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을 위해 공역등급도 같이 설정
관제구(CTA: Control Area)
-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 지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섹터와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접근관제구역(TMA)로 구분
* 구역 내 항공로의 포함 여부는 ACC-APP 합의서에 의한다.
비행장교통구역(Aerodrome Traffic Zone, ATZ)
- 관제권 외에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수평적으로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3NM 내
** 수직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3,000ft까지의 공역
비관제공역
- 항공관제 능력이 미치지 않아 AT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해 상공의 공역 또는 항공교통량이 아주 적어 공중충돌 위험이 크지 않아, ATC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
조언구역(F 등급)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관제공역에서 IFR 항공기 간 분리업무가 필요할 때,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전까지
임시적인 방안으로, '허가'가 아닌 ‘조언’이나 ‘제안’ 등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항공기에게 진로 정보를 제안하는 업무이다.
** F 등급에 해당하며, 국내 F 등급이 없음에 따라 존재 하지 않음
정보구역(G 등급)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비행안전과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공항정보, 공역의 운영상태 등 각종 비행정보와 조언을 실시간 제공 모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비행정보기관에서 업무를 수행
통제공역
- 공역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비행금지구역(P, Prohibited Area)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예) P73A, P73B, P518, P518W, P518E 등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R, Restricted Area)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예) R74, R107 등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구역(URA, Ultralight
Vehicle Restricted Area)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예) 초경량비행장치비행구역(UA) 구역 외 전 지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등이 필요한 공역
- 훈련구역(CATA,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CATA1, 2, 3, 4, 5, 6 등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MOA, Military Operation Area)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예) MOA 40, 41 등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 IFR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위험구역(D, Danger Area)
- 항공기가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예) 원전시설, 서울강서구, 부산해운대구 등
- 항공기가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위험구역(A, Alert Area)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예) A18, 19 등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항공로
-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 하도록 항행안전무선시설 (VOR 등) 또는 성능기반항행(PBN)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공간의 통로
* 관제구(섹터, 접근관제구역)에 포함되어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되는 공역
항공로 현황
- 항공로 명칭을 기준으로 국제/국내 항공로로 구분
-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항공로 수 명칭 국제 A 재래식 4 A582,A586,A593,A595 B 재래식 3 B332,B467,B576 G 재래식 3 G339, G585, G597 L RNAV 1 L512 국내 V 재래식 4 V11, V543, V547, V549 W 재래식 4 W45, W61, W62, W526 Y RNAV 17 Y233, Y437, Y579, Y590, Y253, Y644, Y657, Y659, Y677, Y685, Y697, Y711, Y722, Y744, Y781, Y782, Y655 Z RNAV 16 Z50. Z51, Z52, Z53, Z54, Z55, Z56, Z57, Z63, Z81, Z82, Z83, Z84, Z85, Z86, Z91 합계 52 국제 :11개, 국내 :4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