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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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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의 사전적 의미

  • 육상 또는 해면을 포함하는 지구 표면상의 구역과 고도로 정해진 공중 영역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한 공역
  • 국가 간 경계선과는 관련이 없으며, 해당 국가의 항공교통관제 ∙ 비행정보 제공업무 ∙ 경보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ICAO 지역항공항행회의(Regional Air Navigation Meeting)에서 설정

* (참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교통관리권역(ICAO ATM Regions)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전세계 8개의 항공교통권역으로 구분함
  • 각 권역별로 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은 태국방콕의 아‧태 사무소에 속함

  • APAC - 아·태 (Asia·Pacific) 권역사무소 : 태국 방콕
  • ESAF - 동·남아프리카(East·South Africa) 권역사무소 : 케냐 나이로비
  • WACAF - 중·서아프리카(Middle·West Africa) 권역사무소 : 세네갈 다카
  • EUR/NAT - 유럽·북대서양(Europe, North Atlantic) 권역사무소 : 프랑스 파리
  • MID - 중동(Middle) 권역사무소 : 이집트 카이로
  • NACC - 북·중미(North·Middle America, Caribbean) 권역사무소 : 멕시코 멕시코시티
  • SAM - 남미(South America) : 페루 리마

영 공

  • 영토 및 영해의 상공에 설정된 공간으로,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완전하고 배타적인 국가 주권의 행사가 가능한 공역
  • 기선과 영해의 범위
  • 영해와 영공의 범위

방공식별구역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영토 영공방위를 위하여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서 항적 조기 탐지, 식별 및 전술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역
    • 이 구역에 항적 침투가 포착될 때에는 반드시 식별하고 있으나, 배타적 주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무력 사용도 불가능한 합동참모의장에 의해 설정

제한식별구역(KLIZ: Korea Limited Identification Zone)

    • 방공식별구역에서 평시 국내 운항을 용이하게하고 방공작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
    •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 한국제한식별구역(KLIZ)을 설정, 국방부에서 관리. 항공기 식별 안 될 경우 요격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