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규
- 항공안전법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비행정보구역이라 함
- 비행정보구역을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함
- 공역관리규정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
국제 기준
-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
영공 명시(자국 영토에 대해 배타적 주권소유 명시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을 정의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및 위험구역으로 구분.
항행을 위한 공역이라는 의미로서, ATS Airspace
또는 Advisory Airspace에 대해 정의하고 ATS Airspace는 비행정보보구역, 관제구 및
관제권으로 구분
ATS Airspace : 등급별로 정의된 크기에 특정 유형의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고 항공 교통 서비스 및 운항 규칙이 지정된 공역 Advisory Airspace : 항공 교통 권고가 가능한 정의된 크기의 공역 또는 지정된 경로.
* 참고 : 미국 연방항공청(FAA) 자국영토 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 명시
Navigable Airspace 명시 : 항공기의 안전과 공역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FAA에서 관장하는 범위 Special Use Airspace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