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마당
영구공역 설정 절차
영구공역 설정 절차도
- 01_의안접수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거나 위임받은 사항(공역실무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하여 공역실무위원회(16인) 위원들로 부터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전 까지 의안 접수
- 02_의안검토 공역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공역의 설정과 해당 공역이 다른 공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운용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적합여부, 관계기관 간 협의 필요성 등 의안 검토
- 03_의안심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역실무위원회 위원들간 의견 청취 및 의안 심의/의결
- 04_심의결과 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각 위원에게 보고(통보)
- 05_공역위원회 심의 공역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토부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공역위원회 개최/심의
- 06_후속조치 공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의결 사항에 대하여 공역지정, 항공정보간행물(AIP) 공고의뢰, 관제시스템 전산자료 수정 등 조치
공역위원회 현황
- 명칭공역위원회
- 소속 및 성격(주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성격) 심의
- 설치 근거항공안전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위원회 구성일2000, 1, 26 (제1차 공역위원회 의함)
- 설치목적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 회의 개최수시
- 기능공역의 설정・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위원
- 위 원 장(1)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부위원장(1)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3처장
- 부위원장(11) : 외교부, 산업부, 국방부 등
공역실무위원회 현황
- 명칭공역실무위원회
- 소속 및 성격(주관)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 (성격) 심의
- 설치 근거항공안전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공역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위원회 구성일2000, 1, 26 (제1차 공역위원회 의함), 2000,3,31(제1차 공역실무위)
- 설치목적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항공안전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공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회의 개최분기 개최(3, 6, 9, 12월)
- 기능
- 공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및 비관제공역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 사항 중 해당 공역이 다른 공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 특수사용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중 해당 공역이 다른
공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 단, 비행금지구역 제외
- 전반적인 국가 공역구조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국지적인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 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공역위원회가 지시한 사항과 1년 미만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공역의 설정과
운용에 관한 사항
- 항공교통관제절차 개정에 관한 사항
- 위원(16명)
- 위 원 장(1)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 부위원장(1) :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 항공관제과장
- 위 원(14) : 외교부, 산업부, 국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