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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4-12-03 ~ 2024-12-1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623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2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운전자격에 미달하는 사람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043
호
, 2024
년
1
월
16
일 공포
, 2025
년
1
월
17
일 시행
)
됨에 따라
,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요건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의 기간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12
월
13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생활물류정책팀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
이메일
: rurunolj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전화
044-201-4157, 41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안(1).pdf
첨부파일2
241128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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