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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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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8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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