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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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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유근명
예고기간
2024-10-07 ~ 2024-10-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45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법령안_(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pdf
첨부파일3
HWPX 국토교통부공고_제_2024-1345호(기존주택등_매입임대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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