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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유찬석
예고기간
2024-06-25 ~ 2024-08-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927
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이후 기한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행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건설기계 전국번호표 도입으로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
·
도간 변경이 있어도 번호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시
·
도내 변경과 시
·
도간 변경을 구분하여 행정절차를 다르게 하던 것을 일원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수출이행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100
만원의 과태료
를 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규정
(
안 별표
3)
나
.
전국번호표 시행으로 시
·
도간 이동시에도 등록 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등록이전 규정을 삭제하고
,
시
·
도내 이동과 동일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행정절차 일원화
(
현행 제
6
조 삭제
)
3.
의견제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8
월
5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
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의견제출자 성명
(
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pdf
첨부파일2
★_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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