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홍근호
예고기간
2024-06-18 ~ 2024-07-0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869
호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등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제안 규정」 등 상위 법령 및 제안처리 시스템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
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제안 채택여부 결정 통지 절차 명시
(
안 제
5
조
)
소관 부서의 장이 제안 채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면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함
나
.
채택제안 실시 관련 통지 절차 명시
(
안 제
6
조
)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도록 하고
,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절차 및 방법 신설
(
안 제
6
조의
2)
상위 법령에서 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재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관
부서의 장은 재심사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
심의위원이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
점 이상인 경우 채택제안으로 결정하도록 함
라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명칭 및 기능 정비
(
안 제
7
조
,
제
10
조
,
제
11
조
)
종전 자체제안심의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자체제안심사
위원회로 변경하고
,
제
6
조의
2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7
월
8
일까지 이메일
(bunny2k@korea.kr)
또는 우편
(
아래 주소
)
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
044-201-3221,
팩스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0).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국민_및_공무원_제안_운영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