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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최혜영
예고기간
2024-05-22 ~ 2024-07-01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000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수집ㆍ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해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으로
「
자동차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176
호
, 2024. 1. 30.
공포
, 2024. 7. 31.
시행
)
됨에 따라
,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방식과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
안 제
123
조의
2)
매매사원증 발급
(
신규
·
재발급
)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
나
.
폐차사원증의 관리등
(
안 제
143
조의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 채용 시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달도록 하고
,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사원증 관리 등 기준 마련
다
.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
안 제
143
조의
3)
폐차종사원 신규 채용 또는 사원증 재발급 시 받아야 하는 교육 기준 마련
라
.
관련 서식 등 마련
(
안 별표
28
의
2)
자동차폐차사원증 규격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7
월
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3856/3857,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2).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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