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민수
예고기간
2024-03-22 ~ 2024-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13
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2021년 5월
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
·
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
관리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
,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
년 7
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
·
훈련 사업을 추진
ㅇ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
건설근로자법
」
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
․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
․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87
조 제2
항 제8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건설산업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