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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예고기간
2023-11-09 ~ 2023-1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81
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
(
안
)
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중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에 있고
,
한의분야 첩약
‧
약침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
한의분야 첩약 및 약침의
일반원칙
(
첩약의 사전조제 금지
,
무균
‧
멸균된 약침액의 사용
,
처방 또는
조제된 첩약
‧
약침의 내역서 신설
)
을 마련하고
,
경상환자에 대한 한의분야
첩약의
1
회
최대 처방일수를
10
일에서
7
일을 원칙으로 조정하는 등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한의진료의 품질제고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첩약
1
회 처방일수 개선
(
안 별표
2)
-
경상환자의 경우
, 1
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
일에서
7
일을 원칙으로 조정
○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
(
안 별표
3)
-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
‧
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의료기관은
‘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
을 통해
‘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
’(
별지 제
13
호서식
)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첩약 처방 조제내역서 신설
(
안 별지 제
13
호서식
)
-
별표
3
개정에 따라 한의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
환자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사고접수번호
,
진료일자
),
진료정보
(
총 투여일수
,
탕전유형
,
상병기호
),
처방
‧
조제정보
(
변증
,
첩약명 효능분류
,
처방내역
(
조성
, g)
○
약침횟수 구체화
(
안 별표
2)
-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
수상일로부터
1
주까지는 매일
, 2
~
3
주까지는
주
3
회
, 4
~
10
주까지는 주
2
회
, 10
주 초과 시 주
1
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
(
안 별표
3)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
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
,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
약침관리시스템
”
을
통해
“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
”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약침 조제내역서 신설
(
안 별지 제
14
호서식
)
-
별표
3
개정에 따라 약침 조제내역서 양식을 신설함
‧
의료기관명
,
조제내역
(
조제탕전실 의료기관명
,
조제방법
,
약침명
,
효능
분류
,
형태
,
제형
,
총용량
(ml),
적용일자
),
구성약제
(
한약재명
,
함량
(g/ml))
3.
의견제출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년
11
월
29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나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다
.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2
동
(
우편번호
30103)
(
전화
: 044-201-4861,
팩스
: 044-201-5587)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0).hwpx
첨부파일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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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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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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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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