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혜림
예고기간
2023-09-22 ~ 2023-10-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72
호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철도사업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391
호
, 2023.4.18.
공포
, 2023.10.19.
시행
)
됨에 따라 민자철도의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 방법을 정하고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
안 제
17
조
)
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
,
평가 항목
,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나
.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
안 제
17
조의
2)
법제
25
조의
5
제
2
항제
6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실시협약
,
사업제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등으로 정하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0
월
12
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우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번지 정부세종청사
5
동
-
전자우편
: rimyang@korea.kr
-
팩 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조하시거나
,
국토
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철도사업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30601-철도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v.최종.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