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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윤광현
예고기간
2023-09-20 ~ 2023-10-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1166
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
정절차법
’
제
41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시 건축물 또는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 또는
가스배관이 있는 경우 폭발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 검토 시 관련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되었을 경우 해당 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안전조치토록 함으로써 폭발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
안 제
21
조제
3
항제
2
호
).
2.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0
월
30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428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6, 4989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v1.hwpx
첨부파일2
230825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30907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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