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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3-06-28 ~ 2023-08-09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767
호
「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06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 시행령
」
일부 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특
성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
경기침체
(
높은 물가
·
환율
·
금리 등
)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및 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
이에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
코로나
등 재해 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역사 등 운영사
(
중소기업 등
)
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점용 허가기간 확대
(
안 제
13
조제
2
항
)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30
년
→
50
년
으로 확대
나
.
점용료 감면
(
안 제
14
조제
3
항
)
재해
(
코로나 등
)
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
(
최대
25%)
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
안
)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08
월
09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
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관
(
철
도운영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
(
안
)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화
044-201-
3975, 3979,
팩스
044-201-559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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