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3-04-19 ~ 2023-05-2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54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민간 헬리콥터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헬리콥터 안전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험 경감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사업용 헬리콥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조종사와 동일하게 6개월로 단축하여 고령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신체검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학과교관의 자격요건 및 항공종사자 조종교육증명, 계기비행증명 심사 응시경력을 명확히 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비행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헬리콥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운송과 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에 대해 비행기록장치를 대신하여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체장비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제1항)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규제 완화(안 제215조제4항 및 별지 제82호 서식)
그간 회항시간 연장운항은 해당 비행기 형식을 12개월 이상 운용한 경험이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인해 왔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행기를 운용한 경험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운용 경험이 전혀 없는 항공사도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기간 규제 합리화(안 제308조제3항·7항)
1)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동일지역의 비행제한공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 중 학교 운동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정규 및 방과 후에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고도 20미터 이내에서 비행시키려는 경우에 비행승인기간을 현행 6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라. 패러글라이더 및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기체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정비의 적기 수행을 위해 비행시간, 이‧착륙장소,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포함(안 제310조제5항)
마. 초급(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활공기) 조종교육증명과 계기비행증명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비행훈련 응시경력 요건을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조종교육 비행경험(제125조)을 갖춘 사람과 동승한 비행훈련에 해당하는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함(안 별표 4 제1호나목)
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6개월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을 60세 이상 사업용 조종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안 별표 8)
사. 그간 항공정비사과정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관 자격요건 중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공한 사람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보다 명확히 함(안 별표 12 제9호나목1)가)(3))
아.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82조 및 1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탑승 총 인원 외의 인원을 탑승시킨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보고토록 함(안 별표 20의2)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49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9).pdf
첨부파일3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6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