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조은호
예고기간
2008-09-11 ~ 2008-10-01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571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지적된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기관(위 원회)에 직접 통보받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과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조사 용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명확 히 하여 사고조사에 대해 원활히 대응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등 용어정의 신설 및 명확화(안 제2조) (1) “항공기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용어 정의를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을 인용하여 사고조사의 효율적 대응이 미흡 (2)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초경량항공기사고”, “철도사고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 하고, “항공사고”. “항공기준사고” 등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3)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고대응의 혼선방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조사체계 강화에 기여 나.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위원회 직접통보 도입(안 제17조)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사고발생시 사고조사기관(위원회)에 직접 통보 하는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평가시 지적 (2)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위원회에 직접통보 규정 마련 (3) 항공․철도사고등을 직접 통보하는 제도로 국제표준과 부합토록 함으로써 국제 표준 이행률 제고와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 강화에 기여 다. 벌치조항 신설 및 양벌규정 개정(안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1) 제17조 항공․철도사고 발생 직접통보에 따른 벌칙 조항 신설 (2) 위헌심판에 따른 양벌규정 개정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삭제 (4) 사고발생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적극적인 사고예방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향상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우편번호 : 157-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화 : 02-6096-1012, 팩스 : 02-6096-1013, 이메일 : eunh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080911090022_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11090022_규제영향분석서(사고조사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