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5 ~ 2008-09-2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49호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상, 해상, 항공분야의 복합수송체계의 발전, 글로벌 교통물류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의 효율성 증대, 거점중심 연계교통망 구축, 지능형교통체계 개발 등 고효율·저비용형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법률의 시행과정에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교통 경쟁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교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교통경쟁력지표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안 제10조~제11조) 나. 실효성 있는 교통조사 실시를 위하여 교통조사자의 권한 및 책임 명확화, 첨단 기술 활용 등 효율적 교통수요 조사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4조) 다.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평가대행자 확보, 평가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부실평가 제재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안 제18조~제31조) 라. 항만, 산단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막힘없는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주체간 연계교통체계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 등 제도기반 조성(안 제36조~제40조) 마.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의 원활한 연계수송 및 환승편의와 도시의 복합기능 공간조성 등을 위하여 환승센터 개발절차를 규정하고 개발절차 간소화, 토지이용혜택 등 지원 강화(안 제41조~제68조) 바. 육상, 해상, 항공 등 기존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합 지능형교통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 인증 및 성능평가제도 도입, 통합교통정보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안 제69조 ~ 제86조) 사.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개편(안 제100조~제104조) 3. 의견제출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412(6410), FAX: 02)504-9199
첨부파일1
20080905143126_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홈페이지용08090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05144443_홈페이지게제용_교체법 입법예고 최종(안)-080904.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