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해양교통시설과
담당자
양종구
예고기간
2008-07-15 ~ 2008-08-04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설항로표지 예비용 부표류의 확보기준을 해역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실적보고서를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하므로서 검사신청인이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의 보유기준 조정(안 제11조 별표2) (1) 해상에 설치 운영되는 부표류의 유실․침몰 등 사고시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설항로표지용 예비품의 확보기준을 해역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임 (2) 등부표, 부표의 예비품은 항계내의 경우 현행 20%에서 예비품의 사용실태를 반영하여 15%로 조정하고 항계 밖은 현행 유지 (3) 항만공사 시공업체 등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제출 개선(안 제35조) (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에서 매분기 제출토록 되어 있는「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제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검사대행기관의「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 실적보고서」제출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토록 함 (3) 검사대행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해소하여 검사신청 민원이 검사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므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첨부파일1
20080715145155_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