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강종석
예고기간
2008-05-14 ~ 2008-06-03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179호 주차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차장 설비기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설치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주차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할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안 제6조) ㅇ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소 대지면적 및 높이제한 등을 법률로 정함(안 제12조의2) ㅇ 다른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므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배제 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소 대지면적 및 높이제한 등을 주차장법으로 규정하도록 함 다. 노외주차장 설치대상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설치규모를 조례로 정함(안 제12조의3) ㅇ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정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주차장 정비명령제도를 폐지함(안 제23조) ㅇ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주차장 정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주차장 정비명령제를 폐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책임과 권한으로 주차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6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20080514100124_주차장법 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