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항공교통본부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임시공역지정신청
영구·임시 공역의 구분
영구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설정 절차
임시공역 관련 FAQ
부조리신고
부조리신고확인
안전신고
문서24
국민마당
국민참여제안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적극행정 국민추천
행정서비스헌장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란?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참고자료
관련사이트
흐름관리 알아보기
항공교통흐름관리의 기본개념
흐름관리 더 알아보기!
알기쉬운 공역 이야기
공역의 개념
국내법규·국제기준
항공교통업무의 이해
공역의 구분
항공통계
항공용어
안전광장
게시판/자료실
항공안전뉴스
AIP 및 항공지도 판매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항공교통본부 소개
기관장 소개
인사말
책임운영기관 소개
책임운영기관 이란?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항공교통안전과
항공교통조정과
항공관제과
공역총괄과
항공정보과
항행시설운영과
항공위성항법센터
연혁소개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항공영어전문교육관
AETC
CURRICULUM
DATA
CONTACT US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항공교통본부 동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교통안전과
담당자
김도삼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60호 교통안전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의 자율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권을 열거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의 정비 1)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함(안 제7조제1항 개정) 2)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7조 개정 및 제7조의2 신설) 3)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개정) 나. 공단의 자율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 1)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사항인 분사무소.연구소.사업소 등 부설기관 설치를 이사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개정) 2) 국토해양부장관의 포괄적 감독을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열거식 감독으로 전환(안 제28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과, 전화번호 02)2110-8682, FAX 02)504-94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20080506144501_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08.5.6)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