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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7-11-20 ~ 2007-12-10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7 - 4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이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60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에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청취 절차,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지구 대상의 공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보 및 인터넷에 예정지구 명칭・위치・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간 관계서류를 주민열람 토록 함(제7조 제2항)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가 2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견청취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7조 제6항)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 열람기간 중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제7조 제7항) 라. 단지조성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의견을 듣도록 하여 규제완화(제1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 국민 임대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고 싶은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 대고빌딩 2층 건설교통부 국민임대기획팀 (전화 031-436-8943, 8945, FAX 031-436-8969) ※ 아울러,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자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간 : '07.11.20 - 12.10(21일간)
첨부파일1
20071120133243_071029 입법예고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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