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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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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7-10-26 ~ 2007-11-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5호를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도록 함
첨부파일1
HWP 20071026094751_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420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109150912_규제심사(071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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