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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31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지자체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해 원활한 재정 지원 가능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게시일: 2025-01-31 06:00  조회수: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