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도로시설안전과 게시일: 2024-07-02 06:00 조회수: 763
240702(석간)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x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