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공공주택정책과 게시일: 2023-11-30 11:00 조회수: 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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