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공공주택정책과 게시일: 2023-08-23 11:00 조회수: 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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