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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주택기금과  게시일: 2023-07-26 11:00  조회수: 4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