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첨단도로안전과 게시일: 2020-05-05 11:00 조회수: 3150
200506(조간)6일부터 화물차_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첨단도로안전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