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게시일: 2020-04-21 11:00 조회수: 1111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건축정책과,건축안전과 게시일: 2020-04-21 11:00 조회수: 11113